공지사항
최근 포스트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관리 메뉴

삶을 누리는 디비누스

태국 콘도 구매 및 등기이전과 세금 계산 방법 본문

태국에서 살기/행정관련

태국 콘도 구매 및 등기이전과 세금 계산 방법

케일럽 2014. 11. 3. 20:00

태국 법에 따라 콘도 빌딩의 외국인 소유자가 49% 미만이면 한국 사람도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 콘도에 따라 이 법이 해당않되는 빌딩도 있어 그건 빌딩에 따로 물어봐야 한다... 필자도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새집을 마련했다! 수쿰윗 71에 있는 The Bloom이라는 콘도인데 프라카농 (Phra Khanong) BTS 지상철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The Bloom Sukhumvit 71의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태국에서 콘도 구매, 등기이전과 등기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 방법을 소개하겠다...

먼저 원하는 콘도를 찾으려면 각 콘도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빈집을 알아봐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중개인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http://www.prakard.com/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사용 방법은 원하는 콘도 빌딩의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된다... 가끔식 중개인이 대신 올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집주인이 직접 올린 글이라 추가 수수료가 없다... prakard 말고도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 구글에서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원하는 콘도를 찾았으면 집주인과 연락을 하고 직접 가서 콘도를 확인하고 가격을 흥정한다... 이미 말했듯 대부분 집주인이 직접 올린 글이라 흥정이 가능하다... 흥정할 때 등기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어떻게 분할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 50:50으로 결정하지만 이건 당신의 재략에 달렸다... ^^

등기이전을 하기 전에 세금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겠다...

1. 등기이전 세금 (Transfer fees): 정부 공시지가(Government Appraised Value)의 2%

2. 원천과세 (Withholding/Income tax): 정부 공시지가의 1% (콘도 보유기간에 따라 감소)

3. 특수사업세 (Special Business Tax - SBT) - 콘도 구매 후 5년 이내에 다시 판매할 경우: 정부 공시지가 또는 매매가 중 더 높은 금액의 3.3%

4. 인지세 (Stamp Duty Rate) - 특수사업세가 부과되었으면 면제: 정부 공시지가 또는 매매가 중 더 높은 금액의 0.5%

필자가 찾은 콘도는 완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않살았던 집이라 특수사업세까지 다 지불해야 했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찾은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

세금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집주인

1. 콘도와 관련된 모든 원본 서류

2. 콘도 소유권 증서

3. 콘도 거주증명증 (타비엔 반 - tabien baan)

4. 콘도 메니저(Condo Juristic Person)가 발급한 콘도 외국인 소유자가 49% 미만이라는 서류

5. 콘도 메니저가 발급한 모든 비용이 청산(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는)되었다는 서류

구매자

1. 여권

2. 콘도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외국에서 송금되었다는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 - 태국 체류 허가증(Thai Residence)이 있다면 불필요

3. 결혼했다면 혼인증명서

4.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집주인에게 바로 돈을 줄 수 있도록 수표를 준비하면 된다...

등기이전 관련 서류도 준비가 끝났으면 콘도 관할 사무소(Land Office)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세금을 내고 서명을 하면 된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약 2시간이 걸린다... 관할 사무소에서 등기이전이 끝나면 전기세 명의도 이전해야 하는데 그건 전기세를 지불하는 곳에 가서 바꾸고 콘도 거주증명증(타비엔 반)도 방콕 관할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댓글 건 | 트랙백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