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포스트
최근 댓글
최근 트랙백
관리 메뉴

삶을 누리는 디비누스

군인해외휴가 및 해외여행 본문

군대 스토리

군인해외휴가 및 해외여행

케일럽 2013. 10. 19. 21:00

군대에 입대하는 군인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군인 여권 만들기에 이어 군인이 휴가 기간 동안 해외휴가 및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beautyㅡmilitary 님이 네이버지식in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신 자료를 옴겨왔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41조(국외여행)에 따르면,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장관급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휴가 범위 내).

2)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휴가 범위 내).

*절차는 이렇게 따르면 됩니다(병사가 연대급 부대에서 복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최소 30일 전 중대 행정반에서 해외 출국을 원하는 장병의 사적국외여행허가서를 작성하여 연대에 제출

2) 연대에서는 서류(사적국외여행허가서, 휴가계획서, 휴가 명령지, 여권 등)를 첨부하여 지휘관(연대장) 승인 후 사단 인사처로 관련 공문 발송

3) 사단 인사처에서는 지휘관(사단장) 보고, 승인 후 신청 장병에게 통보

4) 연대에서 휴가명령 발령, 중대에서 휴가 신고 후 출발.


*출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서류구비 소요기간 : 최소 30일

1) 구비서류 : 사적국외여행허가서 2부, 휴가계획서, 휴가명령지, 여권

2) 규정상 출국일 기준 1개월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거나 또는 대표전화 02 - 748 - 1111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댓글 건 | 트랙백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