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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은 무엇일까? 본문

생각의 가치/사회와 정치

국회의원 연금법은 무엇일까?

케일럽 2013. 6. 12. 18:48

2013년 초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많은 네티즌이 인터넷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야에서는 예산안만 통과되었으며 연금법은 통과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건은 무마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조용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무엇일까? 흔히들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알고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2010년 2월 25일에 통과된 국회의원 연금법(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로회원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한다."... 즉 국회의원으로써 단 하루라도 활동하였으면 비록 비리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을지라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연금을 일반인이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달 30만원씩 30년을 투자하여야 가능합니다... ㅎㄷㄷ 뭐 신기한 것도 아니겠지만 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는 2명, 기권 2명, 그리고 나머지 187명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반대가 나온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듯이 2013년 1월 1일에 국회의원 연금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료는 projustice님의 반사회적인 국회의원 연금법에서 응용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변천사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여러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자신들의 일인데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995년까지는 20만원이었던 연금이 현재는 120만원으로 올랐으며 (뭐 지금의 물가를 많이 고려하셨겠지요...), 연령은 1996년에 70세 이상에서 현재는 65세로 낮아졌으며 (일반인들은 오래 사는 추세인데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고민과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가 과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않좋으셔서 낮아진 것 같습니다...), 2007년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라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으로써 단 하루라도 활동하였으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간다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으로써 받아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정직하고 잘하신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외에도 모든 전직 국회의원이 받아간다고 하니...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더욱 알차게 사용하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암튼,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쇠하기로 작년 5-6월에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연금법 수정안 4회는 계류되고 있으며 국민 모두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도 될까요? 지금도 계속 전직 국회의원에게 120만원의 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며 네이버 같은 대표적인 한국 검색 엔진에서는 검색 순위 조작으로 정치에 관한 키워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실... 참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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